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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7-02
여름 해수욕장이 속속 개장하면서
해경이 해양레저활동을 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13개 항구 인근 수역을 고시했습니다.
동해해경은 강릉항, 삼척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 동해 대진항, 울릉도 사동항의 경우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쪽 해역, 강릉 사천진항의 경우
북방파제 끝단과 내외측 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해경이 해양레저활동을 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13개 항구 인근 수역을 고시했습니다.
동해해경은 강릉항, 삼척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 동해 대진항, 울릉도 사동항의 경우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쪽 해역, 강릉 사천진항의 경우
북방파제 끝단과 내외측 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레저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모두 13곳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해당 해역에서
어선과 레저객의 충돌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모두 13곳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해당 해역에서
어선과 레저객의 충돌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