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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7-02
내일(3)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약제를
약효 지속기간에 주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약효 지속기간 이내에 주사한 경우
약효 지속기간에 주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약효 지속기간 이내에 주사한 경우
반출금지구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제특별법'을 내일(3)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을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을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약제별로 정해 고시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해 공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