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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3년 간 3억 5천만 원, 강원 3곳 공개

일반
2024.06.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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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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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도 3곳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릉의 한 건축사는 4,083만 원,
삼척의 한 건설사는 1억 2,668만 원,
인제의 한 요양원은 1억 8,158만 원 등
최근 3년 간 3억 4,9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번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을 넘어서는 사업체입니다..

2027년까지 고용부 누리집에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신상과 함께 3년 동안의 체불액이 공개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권 대출 등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