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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옛 동우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속초시
2024.06.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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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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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경동대가 매각을 추진하는
옛 동우대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옛 동우대 부지 30만여 제곱미터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계획과 개발만이 가능하고
그밖의 어떤 개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학교법인 경동대가
지난달 부동산 매각 행위에 대한
일방적 진행 과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동우대 부지는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초시는 2027년 양대 철도 개통에 대비해
지난해 9월부터 2030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동우대 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속초시민사회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2차 성명을 내고
속초시의 동우대 부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