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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대상 확대

일반
2024.05.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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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08
강원도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024년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ㆍ고금리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기존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대상을 넓힙니다.

또,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지난해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연 사업소득금액은 9백만 원 미만에서
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등
경영 부담 완화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에 따른 고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