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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①] 태백 에코 잡 시티 사업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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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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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06
.
MBC강원영동은 조기 폐광을 앞둔 태백지역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코잡시티 사업의 실태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해
6년 동안 2천억 원 넘게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재 딸기 스마트팜만 들어서 있고,
이마저도 계획의 절반만 설치돼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 장성광업소 유휴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직형 스마트팜 딸기 식물공장입니다.

태백시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민간 업체 측이
참여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에코잡 시티'의 일환으로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사업 목적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가동 중인데
민간업체가 당초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딸기와 엽채류, 육묘 재배동까지
9개 동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는
5개동만 갖춰져
딸기와 육묘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업체 전 관계자(올해 1월)
"절반만 짓고 가냐 협의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짓고 가자.
나중에 활용을 하면 되니까..."

태백시가 당초 계획보다 4개 재배동을 축소해
5개 동만 운영되는 이유에 대해

올해 2월 사유와 증빙자료,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김형호 기자]
"스마트팜을 운영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시설 구축과 비용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사업에 공동 참여한
태백시·광해광업공단과 합의해 시설을
축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증빙 서류를 요구하자
이를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총괄 감독을 맡았던 한국 광해광업공단은
업체와 태백시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도시재생 스마트팜 사업이 달라진 건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못한 탓도 큽니다.

탄광사택에서 버섯을 키우려던 최초 계획은
별도 건물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걸로 바뀌었고,
지상보다 차가운 탄광 갱내수를 활용해
냉열을 공급받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착공이 1년가량 늦어졌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사업비가 부족해졌다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관계자
"사업 협의과정에서 연기하는 걸
구두나 서류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단계별로 맺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업체 측 주장을 수용한다 해도
정부와 지자체의 백억 원대 예산을 끌어와
추진하는 사업에, 계획 변경 증빙 서류가
없는 걸 납득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김종윤)
 
 
 
[정정 및 반론보도] 에코 잡 시티 태백 스마트팜 보도 관련
 
MBC강원영동은 지난 2024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회에 걸친 에코 잡 시티 태백 스마트팜 사업 관련 기획보도에서 스마트팜 시행업체가 사업계획서와 달리 재배시설을 축소하여 운영 중이고, 임대료를 내지 않아 현재 태백시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업체가 40억 원을 자부담했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과거 해당 업체가 추진한 '도시농장' 사업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감도만 걸린 상태이고, 업체가 보급중인 수직형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보다 운영비용이 높아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태백시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40억여 원을 자부담금으로 지출했고, 남부터미널 지하에 조성된 도시농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업체 측은 "재배시설이 축소된 사실이 없고, 사용면적을 넓혀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료 납부와 관련해서 2024. 6. 11. 법원이 업체 측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고, 수직형 스마트팜은 연중무휴 고품질의 작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호텔 베이커리 등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