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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 한식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가능

2024.04.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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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4-02
삼척_착한_가격_으뜸업소,_식당_소상공인_음식점.png
 
 
호텔, 콘도 업종과 한식 음식점에서도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강원과 제주, 서울, 부산 4개 지역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에 대해
사업장 별로 최대 25명까지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 가운데
조건을 갖춘 업소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콘도업과 한식 음석점업은
4,490명이 배정됐습니다.

한편 제조업과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모두 4만2천80명에 달합니다.
 
 
 
*사진은 MBC강원영동의 음식업소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