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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만 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필요"

일반
2024.0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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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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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법 특례사항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회 최규만 의원은
오늘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절근로자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 열악한 숙소,
외국인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과 원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지원을 늘리고,
근로자들이 장기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주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특례사항으로 추진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