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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내내 일해도 4시간만 인정? 강원도 올림픽 파견 공무원 처우 개선

2024.01.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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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1-1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강원도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하루 4시간까지만 추가 근무 수당을 받고
이후부터는 수당을 인정받지 못해,
청소년올림픽에 파견된 공무원이
주말 내내 근무해도 추가 근무 수당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 파견나간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최대 8시간,
월 단위로는 100시간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또, 하루 수당지급이 4시간만 가능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올림픽 종료 후
대체휴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