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 혐의, 1심 징역 35년 선고에 항소

일반
2023.12.11 14:25
58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12-11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 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육군 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해당 원사는 지난 3월 7일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에게 가계 부채가 들통나자
다툼 끝에 안방에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군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