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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면한 아동 성범죄, 법원에 거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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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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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8-07
 
 
10대 초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거나 강제 추행한 남성 6명에 대해
최근 법원이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규탄 집회를 열고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법원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강원 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
여성·아동단체 30여 곳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동 성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최근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준호 기자]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나 강제추행 등을 한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가운데 실형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SNS메신저로 당시 만 11살과 12살 아동을
유인해 수 차례 성관계와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그래픽]
법원은 성관계나 추행을 한 5명에겐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등을 선고했고,

성매매 제안을 한 남성 1명에겐
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대부분이 초범인데다
피해 아동의 동의를 얻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공탁금을 걸어 합의를 시도한 점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끔찍한 성 착취 사건이라며
솜방망이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전체 그래픽]
앞서 검찰이 요구한 20년에서 15년 등의
징역형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현숙
/ 사단법인 '탁틴내일' 상임대표
“(일부) 피해자 부모님이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가해자들이 일방적으로 건 공탁,
이런 것들이 좀 참작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또 이번 판결이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현정 / 강원여성연대 대표
“초범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 정당성을 주는 행위이다.”

[반투명 그래픽]
검찰도 각 피고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항소심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