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사고 차량 구조하다 숨진 고故김창경 씨 의사자 인정

2023.06.14 15:30
38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6-14
34863_23641_2053.jpg
도로에서 사고 차량 구조를 돕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 김창경 씨가
9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예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8월 25일밤
고성군 죽왕면의 국도 7호선에서
사고 차량을 목격하고 구조 활동을 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