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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6-01
강원도 내 자치단체 3곳과 공공기관 1곳이
법에 정해진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 실적과
올해 구매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춘천이 각각 30%와 13%,
정선은 68%와 57%로 기준에 미달했고,
영월군은 아예 구매나 임차 실적이 없었습니다.
또, 강원연구원은 저공해차는 50%만 보유했고,
무공해차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기준치의 80% 이상,
하이브리드 등의 저공해차는
기준치의 10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 실적과
올해 구매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춘천이 각각 30%와 13%,
정선은 68%와 57%로 기준에 미달했고,
영월군은 아예 구매나 임차 실적이 없었습니다.
또, 강원연구원은 저공해차는 50%만 보유했고,
무공해차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기준치의 80% 이상,
하이브리드 등의 저공해차는
기준치의 10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