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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가 입증' 추진

2023.05.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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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14
급발진_썸네일.JPG
지난해 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가 사고 책임을 입증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관련 증거와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9월 유럽연합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제조사가 사고 책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