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정당 홍보물 게시 수량 제한 법안 발의

일반
2023.03.14 12:00
31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3-14
국회의사당.png
제한 없이 거리에 걸리는 정당의 홍보물 게시
수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정당이 표시, 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펼침막과 각종 게시물의 수량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15일간 게시물을 지정 게시대 외에 다른 곳에도
내걸 수 있게 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