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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2023.01.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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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5
자동차_썸네일.jpg
강원도 18개 시·군마다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1월에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내야 할 11개월의 자동차세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군이나
읍·면·동주민센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