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 업체 대표 집행유예

2022.12.07 17:20
37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12-07
170623021175683_thumb_400.jpg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