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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해외 구입한 중고요트, 국내 이동이 불법?

2019.12.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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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12
◀ANC▶
러시아에서 구입한 중고요트를 국내로 수입한 요트선장이 최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속초해경에 단속됐습니다.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속초 청초호에 정박중인 한 중고요트입니다.

이 요트를 구입한 박하늘 씨는
지난 10월 러시아인 1명과 함께
직접 러시아에서 국내까지 요트를 몰고 왔습니다.

(이음말=김형호)
요트측면에는 러시아어로 블라디미르라고 적혀 있고, 제조국인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까지 받은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항에 들어온 순간, 선장 박 씨는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단속됐습니다.

해양경찰은 현행법상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고,
항해검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러시아까지 출장을 가서 검사해야 한다며,

소요되는 비용도 모두 해당 선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러시아까지 검사를 가는 것이
현실상 쉽지 않고,

박 씨도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박하늘 요트선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중고요트의 임시항해 검사를 진행해 줄 수 있냐 물었는데, 그런 거 없다고요. 요트는 수상레저기구이기 때문에 임시항해 검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국내로 이동하는 외국 요트들은
이런 임시항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국에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 있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요트도 러시아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서류까지 구비한 상태입니다.

해경도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인정합니다.

◀INT▶ 최석중 외사계장(속초해양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외국적 요트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검사에 따른 비용과 절차 등이 구입하는 사람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똑같은 외국 요트가 국내로 들어오고
안전검사를 똑같이 받았는 데도,

외국 선적은 합법, 국내 선적은 불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현행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배광우)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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